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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이 회는 양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양명고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위원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선출관리위원회)

  1. 01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02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3. 03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4. 04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선출 등)

  1. 01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경우 제시된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가) 전염병 등 부득이 한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나) 학교 시설 여건상 전체 총회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 학부모회 규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각 학년별 임원 및 학급학부모회 대표로 구성되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2. 02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3. 03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4. 04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5. 05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6. 06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1. 01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02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7조(보궐선거)

  1. 01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02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1. 01학부모위원은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여야 하며, 교원위원은 본교 재직 중인 교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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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3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의무 등)

  1. 01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02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03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04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의 자격상실)

  1. 01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위원이 제8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1. 01「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02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3. 03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04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5. 05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06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장 회의운영 등

제12조(서류제출 요구)

  1. 01「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02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03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 요청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3조(회의 등)

  1. 01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1학기 4월과 5월, 2학기 10월과 12월 연 4회 개최한다.
  2. 02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03운영위원회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사항 등) 운영위원회는「초·중등교육법」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15조(회의참관)

  1. 01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사항을 5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02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1. 01「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02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03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04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7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1. 01「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2. 02제1항의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소위원회)

  1. 01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02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03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04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05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1조(공청회)

  1. 01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02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03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3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01이 규정은 개정한 날(2022. 12. 14)로부터 시행한다.